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9 1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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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대대적 홍보도 나서… 적발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과 함께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9일 구에 따르면 구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48곳 204면으로 단속대상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자동차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구는 집중단속에 앞서 홈페이지, 인터넷방송국 등에 홍보메시지 및 영상을 송출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중이용시설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장애인 주차구역의 의의와 바른 주차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아울러 8일부터 시작된 단속을 위해 단속반과 장애인편의시설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계도 및 단속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과태료가 10만원으로 금액이 큰 만큼 특별한 주의를 요망한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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