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주택(일부주택 포함)에 대해 과세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토지ㆍ건물을 통합해 시가를 평가하는 제도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ㆍ공시하고 개별주택은 자치구에서 결정ㆍ공시한다. 공시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주택분)의 과표 및 국세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개별가격주택특성 조사는 내년 1월23일까지 계속되며, 조사요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주택 사진 촬영과 토지특성 및 건물특성 등을 확인한다. 문의 (860-2734).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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