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지방세 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7 18: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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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가상계좌 서비스 시행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지방세 납세자가 은행 방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세자별로 세금납부 고지서에 부여된 가상 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는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지방세 납부시 납세자 및 체납자 개개인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해 고지서에 찍혀 있는 고유 계좌를 이용하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은행 ATM기 등을 통한 계좌이체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구는 이 서비스를 12월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해 시행, 모든 세목으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고지서 하단에 기재돼 있는 납세자별 가상계좌 입금번호로 컴퓨터나 전화, ATM기, 휴대폰 등을 통해 직접 입금하면 되고, 가상계좌번호가 적힌 고지서를 분실하더라도 구청 세무과로 문의,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과오납을 방지하는 등 지방세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환 세무1과장은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가 시행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편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세금 징수율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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