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 기간 동안 소각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내 건설 공사장, 정비업소(카센터, 세차장 등), 쓰레기 집하장·적환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구는 단속 결과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와 사업장에서 폐기물 감량목적으로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고발조치하는 한편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체인 양천구환경감시단과의 감시체계를 구축,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와 함께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동절기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고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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