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2009년도에 20세가 되는 1989년도에 출생한 남자 ▲2008년 12월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9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이다.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사실 확인차 직접 가정을 방문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ㆍ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올해 12월1~19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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