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2009년도에 새로 편입될 민방위대원은 2009년에 20세(1989년생)가 되는 남성, 2008. 12. 31자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1969년생) 이하의 남성,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남성 등이다.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전산망 등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한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는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문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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