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신당8구역 건축허가 2년간 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4 18: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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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주택재개발 면적이 확대된 신당8구역의 건축허가가 2년 동안 제한된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지난 10월2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인 신당8구역 일부 지역을 편입한 신당8구역 확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이 지역의 건축허가를 2010년 11월까지 2년 동안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건축허가 제한 지역은 신당4동 330번지 일대 3만5320㎡로, 청구초등학교에서 삼성아파트를 끼고 있는 신당4동 4ㆍ5ㆍ6통 전체와 7통 일부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한정된다.

건축허가 제한 대상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동법 제14조(건축신고) 및 동법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이다.

현재 신당4동 321번지 일대 2만3680㎡는 2007년 5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하 2층~지상 18층(평균 15층)의 공동주택 총 432가구(임대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에 3만5320㎡의 면적이 신당8구역에 포함되는 기본계획안이 확정됐지만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 제한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소규모 부실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려는 등 투기 목적의 건축 허가 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수가 급속히 증가해 사업성이 저하되고, 건물 신축 후 법 규정을 무시한 과다한 건물 보상 요구로 인해 주택재개발 사업의 지연 또는 중단 등의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구는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와 민원을 예방하고,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장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됐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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