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지원은 지역내 중소기업의 투자의욕 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기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
이번 육성기금 융자조건은 대출금리가 연리 3%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활 상환 지원조건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원이며,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신청 대상은 도봉구 지역내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과 지역내 공장을 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이며, 도봉구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기타 풍수 등 긴급지원을 요하는 제조업체도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며,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구청 산업환경과(서면접수)에서 한다. 중소기업사이버지원센터(http:// sem.dobong.go.kr)에서 신청서 서류를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구청 산업환경과(2289-1573)로 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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