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구는 내년 2월 말까지를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해 동절기 차량 난방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 10월부터 지역내 마을버스 6곳·일반택시 2곳 차고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매연)를 실시해 오고 있다. 동절기 특별점검 기간 동안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홍보도 병행해 실시한다.
공회전 단속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공회전 금지 장소에서 원동기(엔진)를 가동한 상태로 주·정차 할 경우 차량운행자에게 1차 경고 후 미이행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하는 제도다.
경유차량은 5분 이상, 휘발류·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공회전시 단속대상이 되며, 이륜·긴급자동차, 냉동·냉장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구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에 마을버스 차고지 3곳, 일반화물차 차고지 1곳, 청소대행업체 차고지 5곳의 매연발생 여부 점검을 포함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모든 마을버스·일반택시 차고지와 4곳의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과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관계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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