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이는 그동안 공공기관과 각종 단체들의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 허가ㆍ신고를 받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했는데, 지난 2008.7.8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도 법적용을 받게 돼 일제 정비를 실시하게 된 것.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과 공공단체도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건물벽면에 현수막을 붙일 수 없고 규격과 위치도 일반 기준에 따라 허가ㆍ신고 해야 한다.
구는 홍보 및 교육-광고물전수조사-정비 등으로 체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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