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광고물 일제정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3 19: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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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일반법 기준 실시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공공목적 광고물 및 공공시설이용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는 그동안 공공기관과 각종 단체들의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 허가ㆍ신고를 받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했는데, 지난 2008.7.8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도 법적용을 받게 돼 일제 정비를 실시하게 된 것.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과 공공단체도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건물벽면에 현수막을 붙일 수 없고 규격과 위치도 일반 기준에 따라 허가ㆍ신고 해야 한다.

구는 홍보 및 교육-광고물전수조사-정비 등으로 체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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