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노점 실명제통해‘ 합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2 18: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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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1147개 자진신고 받아… 전매·자릿세등 악행 없앨것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효율적인 노점관리 및 장기 노점정책 수립을 위해 노점 실명제를 실시한다.

2일 구에 따르면 구는 노점행위 실명신고 및 접수를 통해 관리대상 노점과 강제 수거대상 노점을 구분해 정비ㆍ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노점 정책에 대한 각종 자료로 활용해 노점의 난제를 이해당사자와 함께 해결할 방침이다.

실명제는 ‘2008 시간제ㆍ규격화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 계획’에 의해 추진되며, 강제수거 및 관리대상 노점의 구분관리, 실명제 신고 노점을 경제주체로 인정(자발적 파트너십 형성),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 참여를 통한 자율정비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올 2~3월 노점 실태조사시 노점행위를 했고 현재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이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기존 노점 1147개를 대상으로 지역별, 단계별 자진신고 접수를 받아 진행된다. 우선 종로2가에서 종로6가 사이 노점을 대상으로 지난 10월13일부터 연말까지 종로대로와 인접한 지선도로의 노점을 망라한 602개 노점이 1차 대상이 되며, 기타 545개 노점은 내년 1월1일부터 2차로 신고 접수를 받는다.

구는 종로지역 노점상 대표와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노점개선 실무추진위원회를 결성, 신고에 대한 향후 노점정책을 홍보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강제수거 노점 대상은 올 3월 이후 신발생 노점으로, 1가구 1노점 이상을 운영하는 경우와 문화재보호구역내 노점, 시민불편가중지역내 노점, 영업장 면적이 권장규격의 2배 이상인 기업형 노점, 포장마차 등이다. 이들 중 1개월내 자율정비를 약속한 노점 및 개선 실무위원회 유예 노점은 강제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제수거 대상 명단은 별도로 관리되고, 구는 수거대상자 순위를 실무위원회와 협의해 지정한 후 보도 현황도에 표시, 관리한다. 강제수거 및 사후현황도 관리한다. 수거 후 관리는 경찰동우회(경우회) 등 전문가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비노점은 신고기한내 신고접수를 마친 노점으로, 구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하고 운영노점의 일정규격ㆍ색채ㆍ디자인을 갖춰 활동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구는 개선 실무위원회를 거쳐 이들 정비노점들의 자율정비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비노점은 보도 현황도에 표시, 관리되며, 개별정비내역 사후현황도 관리된다.

관리노점은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노점으로, 구는 이들 노점의 자율적 사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모범노점 지원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신고된 노점 자료는 장기적인 노점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로 구축, 관리된다. 특히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등으로 가능한 세분화) 기준이 마련돼 주소지, 나이, 가족 수, 노점개시일 등으로 분석ㆍ관리된다.

구 관계자는 “이러한 노점의 신고가 정착되면 전매 및 자릿세 등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실명제 추진을 통한 노점 감소 기대와 타지역 노점보유 등에 따른 행정조치 및 정책방향 결정 자료확보 및 개별 행정지도가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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