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교통카드 발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2 18: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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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경로우대자·장애인등 대상 오는 15일부터 실시 지하철 무임승차권이 종이승차권에서 RF(Radio Frequency) 무임용 교통카드 형태로 새롭게 바뀐다.

2일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각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을 위한 신용ㆍ체크카드 형태의 무임용 교통카드 및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등을 위한 단순무임 교통카드를 발급해준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종이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
구는 이미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난 17일부터 장애인을 위한 신용ㆍ체크카드 형태의 무임용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한 단순무임 교통카드도 발급해 준다.

만 65세 경로우대자 중 신용ㆍ체크카드 형태의 무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 영업소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교통 카드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송파구에 거주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 총 6만4300여명(장애인 1만8800명,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4만5500여명)이다.

새로 발급되는 카드 형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단순무임 교통카드 세 종류다. 이 중 만 19세 이하의 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단순무임 교통카드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장애인이 무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이달 말까지에 한해 장애인이 원하는 경우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만 하면 동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교통카드를 대신 신청해주는 ‘신청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 체크카드 형태의 교통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분증 이외에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통장사본을 꼭 갖고 가야 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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