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08년 5월2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3월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행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인 입학적령 대상이 내년부터 12월31일로 변경되고, 2010학년도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바뀐다.
이에 따라 내년 취학 대상은 2002년 3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다.
또 조기입학 및 입학 연기를 할 경우 기존에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쳤으나,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조기입학 또는 입학 연기 신청은 별도의 서류 없이 올해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 국내 불법체류 중인 아동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출입국 사실증명, 기초생활보장번호 등을 통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이 가능하다.
문의 (710-3410)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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