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차량·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1 17: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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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적발땐 과태료 부과등 처벌키로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을 집중점검하고, 추운 날씨에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점검의 경우, 대상은 마을버스 등 대형 경유차량으로 차고지를 방문해 점검하고 길에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강화하며, 차고지와 노상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 지역은 취약시간대에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동차 공회전 허용 시간은 휘발유ㆍ가스 차량은 3분, 경유차량은 5분 이내(기온 25℃ 이상이거나 ­5℃ 미만시 10분)이며, 이를 초과해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소각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고무, 피혁, 합성수지 등 악취 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송기술 맑은환경과장은 “내년 2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차량, 불법 소각행위 등을 단속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행위가 관련법 위반사항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3만~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며,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 3건 이상 신고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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