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발급하는 장애인 무임교통카드는 전철, 지하철 승하차시 출입구 단말기에 횟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버스 승차시에는 요금이 부과되므로 후불결제 또는 사전 충전을 해 사용해야 한다.
카드 종류는 ▲단순무임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구분된다. 만 19세 이하의 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무임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외에 등록 장애인은 신용, 체크카드 형식의 교통카드로 신청 가능하다.
단순무임카드 신청시에는 반드시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체크카드를 신청할 경우 우체국 또는 제일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단, 단순무인카드는 12월1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특히 구는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과 관련, 기존카드 반납 및 발급 업무를 동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돕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지하철 이용할 때마다 매표소를 방문하여 승차권을 발급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된 교통기능 통합카드 시스템 구축이 장애인의 이동편의에 있어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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