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하철 무임교통카드 발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7 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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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복지카드에 기능 더해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지역내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1회용 종이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임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장애인 복지카드를 재발급하고 있다.

27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발급하는 장애인 무임교통카드는 전철, 지하철 승하차시 출입구 단말기에 횟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버스 승차시에는 요금이 부과되므로 후불결제 또는 사전 충전을 해 사용해야 한다.

카드 종류는 ▲단순무임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구분된다. 만 19세 이하의 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무임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외에 등록 장애인은 신용, 체크카드 형식의 교통카드로 신청 가능하다.

단순무임카드 신청시에는 반드시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체크카드를 신청할 경우 우체국 또는 제일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단, 단순무인카드는 12월1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특히 구는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과 관련, 기존카드 반납 및 발급 업무를 동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돕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지하철 이용할 때마다 매표소를 방문하여 승차권을 발급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된 교통기능 통합카드 시스템 구축이 장애인의 이동편의에 있어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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