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땐 ‘1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6 18: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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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백화점등 내달 8일 단속해 과태료 물리기로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내달 8~31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를 한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비장애인들이 무단으로 주차하는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구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 홍보 및 단속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을 중점으로 단속에 나서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지’를 위반차량에 부착하고 위반사실을 근거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지역내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며 “구민들이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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