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 기간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은 물론 쌀(밥류)과 배추김치의 경우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구청의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현재 지역내 음식업소들의 게시판과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는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편”이라며 “원산지 표시 준수를 통해 불이익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업소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전면시행과 관련, 한국음식업중앙회마포구지회와 축산기업중앙회마포구지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내달 중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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