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이번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신고(허가) 내용과 시설의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배출ㆍ방지시설의 가동요령 등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사업주 스스로 자율적인 사업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매뉴얼’ 및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배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기간동안 사업장 운영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상담을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장 스스로 환경오염물질을 적정관리토록 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2627-1514)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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