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민원처리 속전속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4 18:03: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허가, 등록등 54종 최고 14일·최저 1일로 대폭 단축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인ㆍ허가, 등록, 승인 등 법정 7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중 54종을 선별,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2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9월부터 2007년 민원처리 자료 157종의 7일 이상 사무 9160건 중 단축률이 높은 120종 7567건을 선별해 이 중 단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54종의 민원사무를 확정했으며, 이를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처리기간이 단축된 주요 민원사무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신청서(30일→16일),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20일→10일), 차고지설치 확인신청(14일→7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20일→14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30일→25일) 등으로, 최고 14일에서 최저 1일까지로 평균 3.1일이 단축됐다. 이는 법과 조례 등에 명시된 민원사무 법정처리기한을 평균 30% 이상 단축시킨 것으로, 구는 지난해 처리한 유기한민원사무 중 단축실적이 높은 업무를 분석ㆍ선별하고 해당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

구는 민원인들이 단축민원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서식 상단에 ‘단축처리 00일’이라고 표시해 법정서식 변경의 어려움을 해소했으며, 업무담당 직원들의 민원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접수민원 창구에 ‘단축민원사무목록표’을 비치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에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사전 교육도 실시했다.

박태숙 민원봉사과장은 “향후에도 기간단축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속한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복지수 높은 구정 실현에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