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점검하는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이며, 그 용도가 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업무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주차장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CCTV)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과 관리는 제반 법규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지도 점검한다.
구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주차장 내부의 주차실태 녹화시 선명한 화질이 항상 유지되도록 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관리자에게 주지시켜 각종 사건 사고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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