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창동역, 쌍문역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점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위 주의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청소년 통행이 많은 지역의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이며, 중점 단속사항은 무허가(신고)영업행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행위, 청소년 주류제공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시설기준 위반행위, 유흥접객부 고용 영업행위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및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와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 퇴폐 및 변태 영업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 영업행위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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