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 2006년 6월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실시된다.
구는 현재 지역내 126개 등록 옥외광고업자들을 대상으로 ▲사무실 면적을 포함해 제작업은 9.9㎡ 이상, 대행업은 6.6㎡ 이상의 시설을 갖췄는지 여부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 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옥외광고사 2급 이상 중 1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무등록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차단하고,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광고물을 제작하는 옥외광고업자의 법령 준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법령위반이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무등록업체는 형사처벌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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