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자 전수조사 나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3 1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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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불법광고 억제 일환 126개 업자 대상 내달 실시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불법광고물 억제를 위해 12월 한달 동안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6년 6월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실시된다.

구는 현재 지역내 126개 등록 옥외광고업자들을 대상으로 ▲사무실 면적을 포함해 제작업은 9.9㎡ 이상, 대행업은 6.6㎡ 이상의 시설을 갖췄는지 여부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 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옥외광고사 2급 이상 중 1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무등록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차단하고,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광고물을 제작하는 옥외광고업자의 법령 준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법령위반이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무등록업체는 형사처벌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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