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식육판매표지판 1500개를 제작해 지역내 소고기, 돼지고기 등 293개 식육판매업소에 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육판매표지판 제작 및 배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돼 내달 22일부터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소·돼지·닭 등의 원산지 품질정보를 식육판매표지판에 표기해야함에 따라 이뤄졌다.
표지판에는 도축장명, 원산지, 등급, 부위명, 용도 등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돼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식육판매 표지판을 통해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축산물 구입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구는 관계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5개조로 홍보지도반을 편성,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올바르게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식육판매표지판을 통해 앞으로는 주민들이 쉽고 정확하게 고기의 품질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안심하고 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아울러 수입산 육류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의 행위가 방지되어 축산물 생산자들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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