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현재 도로굴착ㆍ복구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기관(부서)에서는 통제기간 이전에 복구완료 하도록 공사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굴착통제기간 이전까지 복구공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통제기간 이후로 복구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긴급 및 소규모 굴착공사라도 ‘당일굴착-당일복구’ 원칙을 준수하고 품질관리가 되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며 무단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무단굴착행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통제에 들어간다. 단, 돌발적인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연장 10m 미만의 소규모 굴착공사는 제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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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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