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8 1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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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기존 건축물 공사장, 건물 신·증축때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기존 건축물 공사장 및 건축물 신·증축시 설치되는 가설울타리에도 ‘중랑구 가설울타리(가림벽) 디자인 매뉴얼’에 의해 디자인 가설울타리를 설치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가설 울타리 설치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정운영 방안인 ‘생활 질서 확립을 위한 공사현장 환경정비’에 적극 동참하고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살기 좋은 중랑구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기존 가설울타리가 시공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 등으로 무질서하게 설치되고 설치 후 무단 방치 및 관리 소홀로 보행자 위해발생 우려 등 문제점이 있던 것을 해소하고 자연, 문화, 꿈, 사람, 생활, 조화 등 6개 테마별 디자인 울타리를 제시해 쾌적한 보행 공간 제공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한다.

가설 울타리 설치규격은 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철재 등으로 보강해야 하고 20m 이상 도로변은 높이 2.4m 이상, 20m 미만 도로변은 높이 1.8m 이상 디자인(일반)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재질은 스틸(Steel) 조립식, 플라스틱 방음재 등이면 되고 합판 등 목재는 사용이 불가하다.

구는 올해 11월7일 이후 건축허가 처리돼 착공하는 모든 신·증축 건축공사장에 대해 일반 가설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연면적 2000㎡ 이상 신축 공사장 및 증축면적 2000㎡ 이상 증축 공사장에 대하여는 디자인 가설울타리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시 건축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디자인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공사장 및 기존 건축공사장에 대하여도 건축주에게 디자인 가설울타리를 설치토록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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