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2ℓ, 5ℓ 짜리만 있다 보니 배출량이 많은 김장쓰레기를 담기가 불편했다.
김장쓰레기 전용 봉투는 가까운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는 봉투 판매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김장 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받아 일반 쓰레기봉투에 붙여 사용해도 된다.
김장쓰레기는 오후 6~12시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된다. 쓰레기를 배출할 때 물기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노끈ㆍ이쑤시개ㆍ조개껍데기ㆍ수저ㆍ젓가락 등도 빼고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김장쓰레기 전용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면 수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일반쓰레기 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담아 배출했을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한 것으로 간주해 수거하지 않으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장쓰레기 전용 봉투와 전용 스티커는 일반주택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ㆍ연립 등 공동주택과 식당 등은 다른 음식물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전용 수거 용기를 이용해야 한다.
일반주택에서 김장쓰레기 양이 많지 않을 경우 배추ㆍ무ㆍ파 등을 5~10등분 이상으로 최대한 잘게 썰어서 현재와 같이 노란색 음식물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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