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7 19: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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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연말까지 특별정리기간 설정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징수기동반을 포함한 체납팀 전 직원이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다각적인 체납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직원 2명을 고정 배치,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해 50만원 이상 상습적인 체납자들에게 구의 강력한 체납징수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확립하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체납징수기동반은 지난 10월 한달 동안 체납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재산유무 및 납부능력 여부를 판단하고 분납 등을 유도했으며, 7000여만원을 징수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체납정리에 따른 행정낭비를 최소화 했다.

구 관계자는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기동반이 끝까지 추적ㆍ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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