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3 18: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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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올 7월1일자 개별공시지가가 지난 10월31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및 지목 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됐다.

구는 필지의 ㎡당 가격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발송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구청 지적과(710-3498)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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