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갱신신청 인터넷서 OK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3 18: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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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홈피서 허가신청서 작성후 5일내 처리 내달 1일부터는 도로점용 갱신 신청시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게 됐다.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도로점용 갱신 허가 신청시 인터넷으로 접수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접수방법의 작은 개선을 통해 구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구민들의 귀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된 것.
인터넷 신청 대상은 2008년 12월31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자 중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차량 진·출입시설이나 사설 안내표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계속 점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도로점용 허가 건수는 1200건 정도로 2009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할 대상건수는 464건이다.

인터넷 신청방법은 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서 ‘종합민원→민원신청→도로점용갱신허가신청’에 접속, 갱신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된다.

또한 허가 수수료(1000원)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이번 인터넷 접수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설관리과(450-7816)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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