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도로점용 갱신 허가 신청시 인터넷으로 접수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접수방법의 작은 개선을 통해 구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구민들의 귀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된 것.
인터넷 신청 대상은 2008년 12월31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자 중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차량 진·출입시설이나 사설 안내표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계속 점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도로점용 허가 건수는 1200건 정도로 2009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할 대상건수는 464건이다.
인터넷 신청방법은 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서 ‘종합민원→민원신청→도로점용갱신허가신청’에 접속, 갱신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된다.
또한 허가 수수료(1000원)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이번 인터넷 접수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설관리과(450-7816)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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