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동산 상식 책자 발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2 18: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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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구청등에 배치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부동산에 관한 각종 상식을 비롯해 토지의 이용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책자를 펴냈다.

구는 부동산 관련 각종정보를 담은 ‘테마별로 살펴보는 부동산 상식’(사진) 책자 2500부를 최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146페이지로 구성된 이 책자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각종 허가와 신고사항안내 및 신고요령 ▲부동산 중개 및 주택임대차시의 유의사항 ▲부동산 등기방법 ▲관련 세금 안내 ▲토지의 분할·합병 등 지적관리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이의신청 절차 ▲건축물대장 작성·변경·말소 신청 등 부동산거래와 보유 및 관리 전반에 걸쳐 다양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아울러 법무사나 중개인 없이 주민 스스로 발품을 팔아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단순한 설명이나 절차 소개에 그치지 않고 질의응답(Q&A), 관련 실무사례도 함께 실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 1300여곳을 비롯해 구청 관계부서와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에 책자를 비치했다.

또 구 홈페이지(http://www. seocho.go.kr)에도 전자북 형태로 게시해 많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 “부동산 관련정보는 우리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그 중요성과 수요를 더해가고 있다”며 “부동산 분야의 거래와 보유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의 재산관리 및 부동산 이용의 길잡이가 됨으로써 몰라서 부당하게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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