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 규모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하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금리는 연 3%다.
융자신청 자격은 신청 당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이면 된다. 단, 융자금을 상환중이거나 시세·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재산과다 주민 등은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13일부터 12월1일까지로 접수를 원하는 주민은 이 기간중 우리은행 서교동지점에서 개인보증능력을 사전 확인받은 후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은 12월중 결정, 지급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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