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자금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2 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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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오늘부터 신청받아 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융자지원 규모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하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금리는 연 3%다.

융자신청 자격은 신청 당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이면 된다. 단, 융자금을 상환중이거나 시세·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재산과다 주민 등은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13일부터 12월1일까지로 접수를 원하는 주민은 이 기간중 우리은행 서교동지점에서 개인보증능력을 사전 확인받은 후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은 12월중 결정, 지급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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