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1 1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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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조례 17일 공포… 안전장치·사고배상 보험등 갖춰야 송파구(구청장 김영순)가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를 줄여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조례’를 제정해 화제다.

11일 구에 따르면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조례’는 지난달 제163회 송파구의회 의결 통과로 오는 17일 공포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차량 인증기준 및 신청절차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심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증차량에 대한 지원혜택 등의 근거 ▲인증표시물에 대한 상표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에서 어린이보호차량의 정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설소유주 명의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또한 신청자격은 지역내에서 학교 또는 보육시설ㆍ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돼 있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어린이통학차량’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인증기준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을 갖출 것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을 것 ▲인증대상차량의 운전자가 신원조회와 교통안전공단의 정밀운전 적성테스트에서 어린이 보호차량의 운전자로서 적합할 것 ▲안전교육전문기관으로부터 어린이안전보호교육을 연간 6시간 이상 수료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는 우선 지역내 어린이집 및 민간·가정보육시설 등 250여곳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 및 교육시설의 통학차량을 중점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인증차량에 대한 지원으로 ▲어린이 보조발판과 안전벨트, 경광등 등 안전장치 등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어린이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소요물품과 운전자 안전교육비용 ▲그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비용 등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철저한 어린이 안전보호 검증 시스템으로 운전자 신원조회(송파경찰서)와 운전자 특별 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운전자 및 안전지도교사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수료 여부, 안전 종합보험 및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 WHO 안전도시에 걸맞은 어린이 보호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분명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색상 및 안전띠 등 안전장치 기준이 있음에도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차량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불법 통학차량 운행근절은 물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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