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조례’는 지난달 제163회 송파구의회 의결 통과로 오는 17일 공포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차량 인증기준 및 신청절차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심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증차량에 대한 지원혜택 등의 근거 ▲인증표시물에 대한 상표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에서 어린이보호차량의 정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설소유주 명의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또한 신청자격은 지역내에서 학교 또는 보육시설ㆍ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돼 있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어린이통학차량’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인증기준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을 갖출 것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을 것 ▲인증대상차량의 운전자가 신원조회와 교통안전공단의 정밀운전 적성테스트에서 어린이 보호차량의 운전자로서 적합할 것 ▲안전교육전문기관으로부터 어린이안전보호교육을 연간 6시간 이상 수료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는 우선 지역내 어린이집 및 민간·가정보육시설 등 250여곳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 및 교육시설의 통학차량을 중점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인증차량에 대한 지원으로 ▲어린이 보조발판과 안전벨트, 경광등 등 안전장치 등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어린이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소요물품과 운전자 안전교육비용 ▲그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비용 등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철저한 어린이 안전보호 검증 시스템으로 운전자 신원조회(송파경찰서)와 운전자 특별 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운전자 및 안전지도교사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수료 여부, 안전 종합보험 및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 WHO 안전도시에 걸맞은 어린이 보호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분명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색상 및 안전띠 등 안전장치 기준이 있음에도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차량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불법 통학차량 운행근절은 물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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