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신림역에서 서울대학교 정문까지의 도림천변 신림로 양측(2514m) 일대의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돼 건물 층수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지난 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문화재 보존과 직접 연관성이 없어 건축높이 제한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 및 조망 가로미관지구로 변경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허용 용적률 범위내에서 층수 제한을 받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신림로 일대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이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활발하게 건물신축 행위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림로변은 지난 1973년 12월31일자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거 미관지구로 지정됐으며, 2000년 1월28일자로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된 바 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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