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처벌 1년 봐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0 18: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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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가계·기업 경제회생 도울터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서초구가 세금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지방세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어 체납처분이 예고된 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납세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시 체납처분을 유예,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도울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체납처분이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붙이는 등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구가 시행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한 체납처분 유예 제도는 지방세 분야에서는 사실상 사장된 제도였으나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뜻으로 체납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채택이 된 제도다.

이에 따라 체납자가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면 부동산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체납처분을 6개월에서 최고 12개월까지 유예를 받으며, 기존 압류가 해제돼 금융 및 사회제재를 면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처분유예기간 동안에도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되며, 납세보증보험료는 1개월에 기준금액(체납액의 110%)의 0.2% 가량이다.

이와 함께 구는 납세자들이 보증보험증권의 신청, 심사, 발급 등 제반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회사와 업무제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박성중 구청장은 “체납자들이 정상적인 납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치단체의 할 일”이라며 “이번 제도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기업이 경제위기를 무사히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납세력을 북돋우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현재 서초구에서 3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3800여명으로 그 금액은 16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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