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 추진’을 구성, 지역내 체납자들이 미납한 약 173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우선 체납정리 추진단은 특별징수기간 중 다각적인 체납액 자진납부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아울러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및 재산압류, 공매 실익이 있는 부동산 공매처분,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책임성 확보를 위해 담당공무원별로 ‘체납징수 목표관리제’와 체납정리실적을 평가하는 ‘성과관리제’를 실시,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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