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9 17: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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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주택법 규정 따라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국토해양부가 7일 주택법 규정에 따라 구 전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대상 물건(주거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및 재개발 구역내 모든 아파트) 거래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신고를 해야 했으나, 고시일 이후에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된다.

단, 해제 고시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중 계약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계약건에 대하여는 주택거래 신고의무는 없으나 주택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2127-4211)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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