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역내 거주 주민으로 자립의욕과 상환능력이 있고 담보능력이 있는 자로 구는 주민소득사업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눠 지원한다.
주민소득사업지원 자금은 ▲소득사업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소득원의 개발을 통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재난·재해 등을 당한 자의 생계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이 이에 해당된다.
주민소득사업지원자금은 가구당 최고 4000만원,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는 가구당 2000만원까지 2년 거치 2년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되며,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 1인의 담보가 제공돼야 한다. 단, 대출 요건을 갖춘 지원신청 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대부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기금을 위탁받은 우리은행의 담보평가 후 심의회를 거쳐 대부여부가 결정되며, 12월31일 지원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자치행정과(450-7156)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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