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6 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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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소득 130%이하 가정 출산 포기 없게
총 2회·미숙아 출생땐 최고 1000만원 돌려줘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 정책 사례집에서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 등 대도시 출산율이 전국 평균인 1.26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구의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6일 중구(구청장 정동일)에 따르면 먼저 구는 출산을 희망하나 시험관 아기 등 고액인 불임시술비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3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448만1320원 이하) 불임 가정을 대상으로 150만원씩 2회에 걸쳐 총 300만원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한다.

또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정은 100만원 이상 비용이 드는 산후조리원 대신 산모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출산 후 2주일(12일) 동안 산모 도우미를 집으로 보내 준다. 4인 가구 기준(월 평균소득 185만3000원 이하) 출산 가정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숙아는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는 2인 가구 기준(월 평균소득 448만원 미만)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며, 셋째 아이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일 경우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준다.

구는 지난해 4월10일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올 10월말까지 619명에게 2억3980만원을 지원했다. 조례에 따라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을 비롯해 열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출산양육비는 구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를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각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5세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보육료(보육시설 지급)와 양육수당(부모에게 현금 지급) 중 하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보육시설 이용시 기준 보육료의 50%를, 가정에서 보살피던 아동도 새롭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아기가 태어나서 6세까지 성장 단계별(5단계)로 그에 맞는 건강검진 및 안전사고 예방, 영양교육, 구강교육 등 보호자 교육을 병행한 ‘5단계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중구보건소가 전국 보건소 최초로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기가 태어나서 6세 때까지의 건강검진 과정을 모두 전산화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검사 결과 의심아와 이상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질병 의심아와 이상아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모유수유에 어려움이 있는 수유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클리닉 및 새내기 부모 엄마 젖먹이기 교실 등을 운영해 엄마젖 먹이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유 수유율을 향상시켜 영유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은 물론 엄마의 유방암 예방 등 모아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구는 지난 2월부터 0~12세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연 50시간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들의 식사 및 간식을 챙겨주고 방과후 학습지도는 물론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교, 임시보육,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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