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2006년 6월24일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돼 옥외광고업의 경우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도장기능사, 전기공사 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옥외광고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사무실 면적은 9.9㎡ 이상(대행업은 6.6㎡ 이상)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등록제 시행 이전에 신고한 자는 2년 이내까지 시설기준을 갖추는 조건으로 등록제로 전환이 가능하나 아직까지 등록제로 전환하지 않은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12월31일까지 기존 발급된 신고증과 계약서(시설기준 확인용)를 제출, 변경신청을 할 경우 등록제로 소급 전환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무등록 업체 등 법령을 위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 엄정한 행정처분을 집행하여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및 불법광고물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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