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맹출이 완료되고 충치가 생기지 않은 맨 뒤 영구치 어금니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충치가 이미 생겼거나 맹출이 완료되지 않은 치아는 시술이 불가하다.
시술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협조치과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다. 시술시에는 치아 1개당 1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시술비는 구에서 부담하며, 1인당 치아 3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술을 원하는 주민은 협조치과에 전화 예약 후 동의서를 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내려 받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문의 (2670-4287)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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