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해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5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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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염창동 377가구 대상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01년 11월10일부터 2005년 3월24일 사이에 분양 공고가 승인된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부담금을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대상은 염창한화꿈에그린(염창동 281-22), 강변현대홈타운(염창동 299), 강변한솔솔파크(염창동 300) 등 염창동 지역 3개 아파트 377가구가 해당된다.

환급금액은 이자(2008.10.31 부과처분 취소일까지 연 5%)를 포함해 총 9억5000만원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최초분양자는 환급신청서, 신분증, 통장, 납부영수증을 지참해 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최초분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사실(부담금 납부를 증명하는 매매계약서) 및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납부 영수증)를 첨부하는 등 추가 제출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환급신청 유형별 제출서류 및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구청 주택과 홈페이지(http://www .gangseo.seoul.kr/dept/1016/notice/notice.jsp)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학교용지부담급 부과는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라면서 “해당 주민들은 빠짐 없이 돌려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2600-6382)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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