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대상은 염창한화꿈에그린(염창동 281-22), 강변현대홈타운(염창동 299), 강변한솔솔파크(염창동 300) 등 염창동 지역 3개 아파트 377가구가 해당된다.
환급금액은 이자(2008.10.31 부과처분 취소일까지 연 5%)를 포함해 총 9억5000만원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최초분양자는 환급신청서, 신분증, 통장, 납부영수증을 지참해 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최초분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사실(부담금 납부를 증명하는 매매계약서) 및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납부 영수증)를 첨부하는 등 추가 제출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환급신청 유형별 제출서류 및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구청 주택과 홈페이지(http://www .gangseo.seoul.kr/dept/1016/notice/notice.jsp)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학교용지부담급 부과는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라면서 “해당 주민들은 빠짐 없이 돌려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2600-6382)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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