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을 지난해와 비교 분석한 결과 ▲주ㆍ정차 과태료 15%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과태료 31% ▲검사지연 및 의무보험 과태료는 평균 7%씩 각각 상승하는 등 징수율이 높아진 것.
특히 주ㆍ정차 과태료의 경우 가산금과 처분 전 감경제도로 인해 징수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법 시행 이전 6월말까지 부과건수 4만9074건 중 납부 건수는 2만375건으로 징수율이 42%였으나 7월부터 9월까지는 2만3531건 부과에 1만5044건이 납부돼 징수율이 64%에 달했다. 즉 체납률이 22%나 줄어든 것.
이렇게 징수율이 상승하게 된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인해 주정차 과태료 대상자들이 예전처럼 압류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금을 내지 않기 위해 기한내에 납부하거나 일부는 과태료 부과 처분 전 사전납부로 감경 받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따라 구가 추진한 급여 압류 예고와 체납자 카드매출 채권 압류 예고 등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구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리스트를 작성, 전산조회 등을 통해 특별관리하고 각종 과태료 및 탈세의 주범인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가 주ㆍ정차 과태료 징수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를 압류하도록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서 “단속 후 의견 진술 단계에서 자진납부하면 20% 경감 받는 제도가 알려지면서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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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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