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5~14일 열흘간 중국산 수산물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집중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이 기간 동안 공무원 2명, 명예감시원 6명으로 단속지도반 2개반을 편성해 대형할인점,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등 수산물 취급업소를 단속한다.
특히 구는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수입산 수산물 중 국산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원산지 허위 표시가 빈발한 12개 품목(조기, 갈치, 고등어, 옥돔, 굴비, 꽃게 등)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유통 매장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계도와 불시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김재현 구청장은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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