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83필지로 지난 31일 결정·공시됐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http://www .gwangjin.go.kr) 및 동 주민센터와 지적과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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