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대상주택은 198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준공된 2층 이하, 연면적 200㎡ 이하 소규모 조적조(벽돌) 건축물 508동이다. 이 주택들에 대해서는 11월5일부터 30일까지 건축사와 관계공무원이 현장 방문해 육안 및 구조부위를 정밀히 확인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점검결과 안전도 기준에서 불량과 매우불량으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또는 대학교수가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고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지속적인 점검 등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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