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주택 안전점검 나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4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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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소규모 건축물 대상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년이 도래한 노후주택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주택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4일 구에 따르면 대상주택은 198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준공된 2층 이하, 연면적 200㎡ 이하 소규모 조적조(벽돌) 건축물 508동이다. 이 주택들에 대해서는 11월5일부터 30일까지 건축사와 관계공무원이 현장 방문해 육안 및 구조부위를 정밀히 확인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점검결과 안전도 기준에서 불량과 매우불량으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또는 대학교수가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고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지속적인 점검 등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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