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필지는 총 216필지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된 토지와 토지형질변경 및 용도변경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토지가 됐거나 공시지가 없는 토지다.
구가 지난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9월8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와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 이번에 결정된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다시 한번 면밀한 현장조사는 물론 전문가인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및 열람은 구청 부동산관리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www .dobong.go.kr)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구청 부동산관리과(2289-1846)로 연락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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