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설치 운영하는 차량탑재형 CCTV방식은 단속차량에 CCTV와 GPS를 장착해 자동으로 차량번호, 위치 등을 인식, 시속 30~40Km 내외로 주행하면서 불법주차 차량 발견시 1차 촬영 후, 5분이 지난 후에도 동일 장소에 주차돼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이동식 CCTV를 이용해 단속을 실시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5분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는 이동식CCTV를 활용해 고정식 CCTV의 사각지대와 기사식당 및 유흥가 밀집지역 등 인력을 이용한 단속에 한계가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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