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3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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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이동식 CCTV 추가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이동식 CCTV를 추가 설치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 운영하는 차량탑재형 CCTV방식은 단속차량에 CCTV와 GPS를 장착해 자동으로 차량번호, 위치 등을 인식, 시속 30~40Km 내외로 주행하면서 불법주차 차량 발견시 1차 촬영 후, 5분이 지난 후에도 동일 장소에 주차돼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이동식 CCTV를 이용해 단속을 실시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5분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는 이동식CCTV를 활용해 고정식 CCTV의 사각지대와 기사식당 및 유흥가 밀집지역 등 인력을 이용한 단속에 한계가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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