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지방세 중 납세자의 이중납부, 착오부과, 소득세정산 환급, 재산세 감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분이다.
구는 환부금을 주민들이 전부 찾아갈 수 있도록 결정 즉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환부신청은 etax홈페이지(http://etax.seoul.go.kr)로 접속해 회원가입 후 조회 및 신청하거나 구청 세무과로 전화(2670-3215) 또는 방문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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