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의위원회는 행정청이 시행하는 행정규제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해 위원들이 먼저 심사를 하는 심의회로서, 교통관련 시민단체 위원 7명과 관계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해 월 1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심의에 상정된 주요 내용은 ▲승하차전출발 및 무정차통과 ▲난폭운전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장기정차 여객유치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위반행위들이다.
한편 이번 교통민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는 심의상정 총 116건 중 처분 23건, 경고 76건, 불문 17건이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시 발생한 불편사항을 국번 없이 120번(다산콜센터) 및 차량내 우편엽서 등으로 접수받아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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