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등 위반행위 심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2 18: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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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교통민원심의위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교통불편신고에 따른 행정규제 및 처분 등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처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의위원회는 행정청이 시행하는 행정규제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해 위원들이 먼저 심사를 하는 심의회로서, 교통관련 시민단체 위원 7명과 관계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해 월 1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심의에 상정된 주요 내용은 ▲승하차전출발 및 무정차통과 ▲난폭운전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장기정차 여객유치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위반행위들이다.

한편 이번 교통민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는 심의상정 총 116건 중 처분 23건, 경고 76건, 불문 17건이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시 발생한 불편사항을 국번 없이 120번(다산콜센터) 및 차량내 우편엽서 등으로 접수받아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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