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 운행 강력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30 16: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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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보도운행·안전모 미착용등 26건 적발… 주 2회 실시키로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법ㆍ무질서 5개 분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지난 28일부터 불법주정차 등 ‘교통분야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천연동 영천시장 앞 도로에서 구청 단속반 및 서대문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 등 150여명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계도ㆍ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이륜차동차의 버스전용차로 운행, 보도운행, 보도상 주차,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이틀간 26건의 단속사항을 적발했으며, 매주 2회 지역내 교통 혼잡지역인 모래내시장, 영천시장, 홍제역, 신촌지역 일대에서 서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올바른 이륜자동차 운행 및 주차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는 ▲뒷골목 주차 ▲버스정류소,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주차 ▲보도상 주차 ▲횡단보도, 교차로상 주차 등 4대 주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무인단속카메라(CCTV) 15대와 불법 주
·정차 단속반 24개조, 이륜차 합동 단속반 5개조를 편성해 상습위반지역을 우선으로 단속하게 된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은 “특히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에는 보도상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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